산재소송 패소율, 다른 소송보다 4~8배
확정판결 패소도 올해 19.7%, 2021년(12%)보다 급증 … “묻지마 상소 관행 개선해야”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패소사건은 또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속 패소사건 현황을 보면 2심 패소 455건 중 1심도 패소한 사건이 307건으로 67.5%였다.
3심에서 패소한 84건 중 2심에서도 진 경우는 81건으로 96.4%나 됐다. 특히 전체 3심 패소사건의 71.4%는 1·2·3심을 모두 패소한 사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실은 “공단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1심이나 2심 후 포기했어야 할 사건까지도 기계적으로 상소한 것”이라며 “소송기간만 늘려 재해자에 또 다른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확정판결 기준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올해 8월까지 19.7%로 2021년 12.0%와 비교해 급증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매우 일관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음에도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한 후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