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SK에너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노동부, 2주간 근로감독도
SK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 차단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에 더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이날 “관계기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화재사고 종합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안전·환경·노무 등 관련 조직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저희의 책임이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어떠한 위로와 보상으로도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