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부가세 환급, 2심도 승소

2025-10-21 13:00:37 게재

법원 “자회사 대여이자는 비과세 대상”

신한금융지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세무당국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등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납입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 14억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거부하자,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영리목적의 은행업자 개입 없이 단순히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라는 것이다. 부가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용역(대여)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이자는 원고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원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처럼) ‘공급가액과 유사한 금액’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이 둘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1심 판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피고가 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외의 부가세에 대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쟁송의 대상이 14억5800만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9억2900만원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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