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분대장 ‘징역형 집유’
2025-10-21 13:00:38 게재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분대장으로 육군 모 부대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윤 판사는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