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쿠팡 수사외압 의혹’ 감찰

2025-10-21 13:00:39 게재

부장검사 “지휘부가 쿠팡 불기소 지시” 감찰 의뢰

20일 부천지청 현장조사…검사 업무용 PC 등 확보

대검찰청이 수사외압 폭로가 나온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청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수사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 진정 접수 5개월 만에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 관련 주요 쟁점과 증거를 누락해 대검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차장검사측이 고용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쿠팡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허위 주장은 무고”라고 반발하며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도 최근 이프로스를 통해 “내가 ‘쿠팡에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고 무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장검사와 엄 전 지청장·김 차장검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대검은 이들 사이의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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