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내려던 애플에 법원 ‘이유없다’ 기각

2025-10-21 13:00:40 게재

1·2심 모두 패소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인천세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신고된 거래가격이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돼(인위적 저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세법상 다른 방법(제2~6방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애플코리아의 수입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애플코리아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원호·김은광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