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범 허위진단’ 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2025-10-22 13:00:01 게재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2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심평원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임기 2년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다. 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 모(당시 22세)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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