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 나포 월 평균 4척

2025-10-22 13:00:01 게재

단속 중 해경 부상 계속

202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9개월간 월 평균 3.8척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 양평)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까지 38건으로 5년 9개월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실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경에서 제출한 ‘최근 5 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했다. 불법 외국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 나포됐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납구가 결정된 어선은 240척으로 286억 7700만원 규모 금액이다. 이 중 담보금을 납부한 어선은 210척, 197억 7700만원 이다. 납부율은 69% 수준이다. 미납 어선은 30 척, 89억에 이른다.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됐다.

외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도 다치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해경 공상자는 같은 기간 16명이다. 이 중 서해지역이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김선교 의원은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 적극적인 단속으로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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