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체계 가동

2025-10-22 13:00:03 게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을 위해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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