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갈등↑, 분쟁 조정 21% 그쳐

2025-10-23 13:00:04 게재

‘보증금·주택반환’ 910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건수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해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5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1건 △2022년 590건 △2023년 811건 △2024년 8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분쟁 원인으로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사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주택 반환’이 910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 501건(19.5%), ‘계약 갱신 및 종료’ 428건(16.7%)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조정절차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조정절차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1.5%(553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는 조정 불성립은 141건(5.5%)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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