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 확인

2025-10-23 13:00:03 게재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경험 없는 업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이 중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 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작업자들은 경찰에서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작업복·작업공구 등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이며 수사 과정에서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인 29명도 조사했다

화재 원인 규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물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작업 당시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장세풍·윤여운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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