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2025-10-23 13:00:04 게재
시흥 붕괴사고 관련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양사에 12월 1일자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보)가 붕괴되면서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