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공방, 12월 17일 선고
공정위 “1600건 민원발생 … 의도적·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봐야”
넥슨 “220억원 소비자보상 … 공개의무 없는 부작위, 취소해야”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과받은 116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의견을 쟁점으로 정리해 약 1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넥슨이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넥슨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인 자기행위(작위)를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은 공개의무가 없는 자율공개로 누구도 위법행위로 인식할 수 없는 부작위에 불과한데, 작위와 동등하게 보고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확률 미공개를 ‘은폐’ 또는 ‘거짓 알림’으로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는 15년 전, 10년 전 행위를 문제삼아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처분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넥슨은 220억원 상당의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공정위측 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정보”라며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사소하고 지엽적인 내용은 449회나 공지했으면서도 유료 확률 아이템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부작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1600건이나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소비자는 원고의 확률 변동사항을 모르고 유인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확률 아이템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낮추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넥슨은 지난해 2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 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의무는 2024년 3월 22일 발생했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속관할이 서울고법으로 돼 있다. 공정위 심결(결정)을 1심으로 보고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