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기아차 노조 전 간부 징역 2년 확정
단체 티셔츠 가격 부풀려 1억대 받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 선고
대법, 계좌 빌려준 공범은 무죄 확정
단체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382만원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사협력실 관계자와 의류제조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류업체 직원 등 3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와 노사협력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에 대해 1심 선고가 유지했다. 다만 A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조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A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A씨에게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주고 이 사건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 등도 일관되게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