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약정 10억원 횡령’ 전 한류타임즈 회장 징역형

2025-10-23 13:00:01 게재

“부동산 투자금으로 가장” ··· 징역 1년 6개월

‘라임펀드 돌려막기’ 징역 5년에 또 유죄 선고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 김 모 전 대표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한류타임즈 경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측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다른 사업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투자금 중 264억원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라임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12월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4년 2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류타임즈 소액주주들은 2019년 8월과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2019년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22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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