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지역사회 재활과 돌봄통합 위해 반드시 필요

2025-10-23 14:10:58 게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지도 또는 처방·의뢰’ 명시 촉구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재활과 돌봄통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무자격 진료’ 우려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핵심 기반임을 23일 강조했다.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

찾아가는 지역사회 재활 확대와 처방·의뢰 기반 업무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 에서는 이미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들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재활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지도’ 중심의 규정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나아가거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각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또는 의뢰) 문서에 기반하여 작업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인의 진단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통제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처방 및 의뢰’는 협력적 의료체계의 기본이고 의사의 권한 침해가 아니다.

의협은 처방 및 의뢰라는 문구의 추가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업치료사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처방 또는 의뢰’는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해야 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확한 처방 및 의뢰는 각 직역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돕는 선진국형 의료 전달 모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인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환자의 집과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져 있다.

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직역 간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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