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별임금격차 평가지표 보완하겠다”

2025-10-23 16:01:00 게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간담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근로공시제를 활용해 채용 승진 임금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이슈를 파악하고 시장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 인사동5길 클럽806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구조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 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했다. 국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지휘 본부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 비율 △근속연수 △임금 비율 등 채용단계부터 퇴직단계까지 기업의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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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 인사동5길 클럽806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8.95%로 41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1.30%)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보다 8.3%p 낮은 20.65%다.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클수록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성별임금격차를 잘못 해석하면 사회갈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부는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등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이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 조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다른 임금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분석할 때 중위임금을 사용한다. 하지만 성평등부 조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이다.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을 합한 뒤 근로자 수로 나눈 산술평균값이다.

더욱이 성별임금격차는 단순 비교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한 예로 남성 중위임금이 100만원, 여성 중위임금이 80만원이라면 성별임금격차는 20%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0만원 덜 받는다는 얘기다. 이 방식은 단순히 남성 전체와 여성 전체의 임금을 비교하는 ‘조정되지 않은 격차’에 근간을 둔다.

성별임금격차를 이해할 때 조정되지 않은 격차 외에도 조정된 격차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정된 격차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같은 직급 △같은 경력의 남성과 여성 임금을 비교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통상 조정되지 않은 격차 방식보다 남녀성별임금 격차가 더 적게 나타난다. 조정된 격차가 더 현실에 근접하게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승진이나 업무 배치 등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은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포착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별임금격차를 이해할 때 두 격차 모두 활용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원 징관은 “종전 경험과 다른, 제대로 된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대로 해보겠다”며 “이미 전문가들과 한차례 회의를 했고 이후 5차례 정도 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고용평등을 이뤄내는 공시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업과 사회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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