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 금융위에 ‘은행 감정평가’ 금지 촉구

2025-10-24 09:44:30 게재

2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

국토부 유권해석 따른 후속조치 요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행위 방조 각성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이날 대회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두차례 개최한데 이은 세번째 집회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감정평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도 금융위원회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이익을 위해 평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제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이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금융경제의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4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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