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LG화학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2025-10-24 13:00:02 게재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국민연금이 LG화학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비공개대화로도 해결하지 못한 결과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LG화학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을 분류했다. 대기업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포함되는 건 드문 일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 정책 미비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기후변화·산업안전 리스크 △지속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고 주주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과련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을 추진한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은 규정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비공개대화부터 진행한다. 비공개대화를 약 1년간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한다.

LG화학은 2020년 국민연금 반대했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강행한 뒤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 모회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주가 저평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올해 국민연금은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 계획을 다른 안건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며 신학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는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냇다.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팰리서캐피털도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LG화학이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경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 입장 표명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해 말까지도 개선이 안 되면 주주제안 등 단계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단계별 주주 활동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 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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