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IM ‘영업비밀 침해’ 내달 선고

2025-10-24 13:00:01 게재

넥슨 “영업비밀 보호기간 제한 안돼”

IM “아이디어 자유이용 허용돼야”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IM)의 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항소심 결과가 내달 4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김대현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최주현 IM 대표와 IM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자사 개발팀장이던 최 대표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P3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초기버전 출시시점인 2023년 8월까지 제한해 ‘피고는 손해배상금 8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넥슨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의 사정변경은 영업비밀 기간이 지났을 때 또는 침해자 등이 역설계를 합법적으로 했을 때 (보호기간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넥슨이 P3에 투입한 인프라 비용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억원, 3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IM 법률대리인은 “(다크앤타커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사후적으로 선별된 것인데 이를 P3 객관적 조합으로, 원고의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넥슨이 프로젝트를 포기했기에 P3 정보에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IM 최 대표는 이날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개인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이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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