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직원 감형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성과급 수령과 승진을 위해 회사가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기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포함해 2024년 1~8월에도 57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8월 12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한투자증권측은 “(사건 이후)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감시정보분석팀을 가동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