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수요 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

2025-10-27 13:00:13 게재

국회서 지방재정법 개정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사유인 심각한 경기침체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에 대한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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