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원 공매도 ‘HSBC 사건’ 대법원으로
항소심 “트레이더 위법 알지 못해” 무죄
검찰 “무차입 공매도 명확” 상고장 제출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매)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31만878주(157억8000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자본시장법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월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표이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 규정 신설 이후 첫 판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심 선고 이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관리한 점에서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HSBS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