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모의총포 소지로 ‘벌금형’

2025-10-27 13:00:38 게재

법원 “공공의 안전 유지 위해 엄격히 규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지난 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실제 총포를 모방해 제작된 M4카빈 총 1정과 HK416 총 1정의 각 총구 부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로 광고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검사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에서 “광고촬영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M4카빈을 모방한 총을 들고 광고촬영을 한 후 반납했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도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되었음에도 검사는 자신과 강 변호사만을 기소했다”며 “차별적 기소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피광고 4시간 촬영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강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은 광고 촬영 당시 연기를 하면서 모의총포를 손에 들었고, 김 대표와 함께 촬영을 한 것은 다툼이 없다”며 “시·도경찰청장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또 김 대표에 대해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수 없다”며 공소권 남용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모의총포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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