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조정에 인색한 은행권

2025-10-27 13:00:36 게재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

승인율 44.9%에 그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은행권이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승인 건수는 8797건으로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보험사 승인율이 99.1%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권(85.5%), 상호금융권(76.6%), 저축은행(60.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건수는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대부업권이 88.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2.2%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18개 은행 중 원리금 감면이 이뤄진 은행은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에 그쳤다. 이자만 감면한 은행을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7곳이다.

전체 금융권 채무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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