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항소심 연내 선고 전망
27일 공판서 배임 공방
1심에서 횡령·배임 유죄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선 조 회장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을 이어갔다.
1심은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을 ‘정당한 담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며 “현장 조사 등에 따라 해당 부지의 예상 가격을 230억~240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리시전웍스측이 부여받은 우선 매수 가격은 약 200억원이었다.
조 회장측에 따르면 해당 실무자가 작성한 리한 공장 부지 매입 검토 보고서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매입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리한이 지불할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식의 단서를 붙였다.
조 회장측은 이를 근거로 최우선 매수권의 조건인 ‘매입가 200억원과 임대 수익 보장’ 등이 객관적으로 매입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이라면서, 최우선 매수권이 담보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리한측이 ‘공장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고, 팔지 못하면 한국타이어 측에게 싼 값에 넘겨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뜻의 담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1심에서 인정된 대로 최우선 매수권이 강제력을 가진 담보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장이 신탁사로부터 채권 최고액 120억원에 해당하는 담보 설정이 돼 있어 신탁사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한 만큼 우선 매수권이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1월 10일 임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12월 중 2심 선고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