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확정선거범 10년 선거권제한’ 합헌

2025-10-28 13:00:22 게재

헌재 “효과적인 선거범 제재 방법”…재판관 5대 4

종교단체 내 직무 이용 선거운동 금지도 합헌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4년 10월 벌금 2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다수인 5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의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결정례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간이 개별화되어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상환(헌재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범이라도 개별 범죄마다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내용,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행위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선거권 제한 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핵심적 권리인 선거권을 지속적·누적적으로 박탈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1월에는 재판관 4(합헌)대 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 났고, 이번에는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와 함께 헌재는 종교인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인 직무 이용 금지 조항에 대해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헌재는 집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주변 교통의 혼잡과 소음 등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아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기회의 불균형 혹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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