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기사 배송 중 사망 ‘과로사 의혹’
8월, 안성대리점 소속 50대 ··· “7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
정혜경 의원 “근로감독 촉구” ··· 쿠팡 “시술 대기 중 사망”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와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정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안성V캠프(안성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쯤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연속 7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 아이디 사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A씨 사망 경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쿠팡 퀵플렉스(배달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7일 이상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쿠팡이 전산상 주5일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LS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 의원은 “쿠팡이 자체 기준으로 대리점을 압박해 과로를 종용하게 되는 ‘클렌징 시스템’을 중단하고, 다른 택배 회사들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CLS측은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이 소속된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심장시술을 받기 위해 4시간 이상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