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이유 반발

2025-10-29 13:00:11 게재

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 항소 보도문

변호인단 “검찰 공개 증거 실제 의미 왜곡”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내자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측이 법정 밖 공방을 하고 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쪽 분량의 자료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메시지 및 통화녹음 등 증거와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짜맞춘 통화녹음 등을 항소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특히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1300억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한 점을 언급하며 “당일 주가 상승은 이 시세조종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을 공개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1심에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증거들은 모두 1심에서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다”며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건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수사로 압박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와 무관하게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 관련 통화 녹음을 발견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합리적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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