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금지 한도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

2025-10-29 13:00:12 게재

법무부, 입법예고 …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채무자 월급 압류 금지 한도가 월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하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A은행 예금 200만원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B은행 예금 중 50만원도 추가 보호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압류 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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