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대법, 마약투약 혐의 포함 총 16년 6개월 확정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14년형을 확정했다. 또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었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 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불러 베란다에 있던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수사기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필로폰을 매수하고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측과 A씨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