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대출’ 서영홀딩스 회장 기소

2025-10-29 13:00:13 게재

언론사주 지위 이용 대출 받고 은행 인사 개입한 혐의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회장의 청탁을 받고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지 모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재무·건설 부문 책임자와 공모해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2023년 4~5월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023년 3~9월 총 1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또 불법 대출 관련 편의를 계속 받기 위해 지 부회장을 통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12월 한 회장은 서영홀딩스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로부터 대출심사 부서 부장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심사부서 부장에 발령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과 건설업체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농협은행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한 회장은 이외에도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 등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총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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