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안 2% 부족"

2025-10-29 13:00:26 게재

정원오 “환영하지만…”

환산보증금제 폐지 주장

국회에서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그간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8일 누리소통망에 글을 올려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는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른바 ‘관리비 꼼수’를 통해 임대료를 높이고 기존 상권 부흥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내몰았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질적인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환산보증금제도’ 폐지다.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000만원 등이다.

이로 인해 지역을 일군 임차인들이 내쫓기고 있다는 게 정 구청장 주장이다. 성동구 성수동만 해도 임대인 5명 중 한명 이상인 20.5%가 이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 구청장은 “상권을 일군 주체이자 지역 경제의 뿌리인 이들을 보호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절실하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쪼개기 계약 근절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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