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에서 흡연 안돼

2025-10-30 13:00:01 게재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모든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강북구는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북구는 3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강북구가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사진 강북구 제공

택시 승차대는 물론 승차대 표지판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승차대는 수유동과 미아동에 총 4곳이 있다.

강북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금연 상담부터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