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킥보드 무면허 ··· 업체도 처벌

2025-10-30 10:36:17 게재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법상 방조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주요 공유업체 간 간담회를 열어 이런 법적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업체 간 협의로 운영하다가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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