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2025-10-30 13:00:02 게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

의총 장소 변경·윤석열 통화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이동했겠느냐”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에 머물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히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여권 의원들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일에는 추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과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이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은 그동안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은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언급만 있었고 표결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사실관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며 “입증과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계엄 당일 추 의원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희정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고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계엄 당시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머물러 표결에 불참했고, 서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추 의원 등과 소통하며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김충식씨에게 오는 3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로 김 여사 일가와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 최씨의 가족회사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