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CJ제일제당 임직원 구속심사

2025-10-30 13:00:01 게재

‘설탕 가격 담합’ 혐의

국내 주요 제당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양사 임원인 이 모씨와 전 모씨,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했고, 검찰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 지난 9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가 국내 설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특히 설탕 가격은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를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3사는 과거에도 설탕 가격 담합 행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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