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 폭행’ 건설사 회장 2심 집유
2025-10-30 13:00:03 게재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견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이후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