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수 전 대선후보 소환 조사
2025-10-30 13:00:01 게재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