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NH증권 ‘부당이득 혐의’ 수사 속도

2025-10-30 16:52:59 게재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

당사자는 혐의 내용 부인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한 합동대응단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28일 NH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 A씨 등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MBK파트너스 등은 지난 해 9월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매수 발표 당일만 고려아연 주식은 11만 원이 올랐고 연말에는 장중 240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이 공개매수를 주관한 곳이 NH투자증권이다.

합동대응단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NH투자증권 기업금융 부문 A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다수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MBK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 확보를 노리는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관련 사안이다. NH투자증권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주관사를 맡았고, NH증권의 해당 대표는 동료와 지인에게 정보를 흘리고, 고려아연 주식을 미리 샀다 주가 급등 뒤 되파는 방식으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대표는 2년 여에 걸쳐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유출했고, 지인 등은 20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공유했고, 감시망을 피하고자 활용한 차명 계좌를 수시로 바꿔 매매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 등이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공개 정보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로,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 가격이 책정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본시장법에는 호재성 정보 공표 전까지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7월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등 합동대응단은 이번 NH증권 부문 대표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해당 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이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의 기업금융 부문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를 받으면서 앞서 MBK의 자회사와 광장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회자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자회사 스페셜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와 함께 기소됐는데 당시 MBK 자회사 직원은 지난 2023년 말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를 논의하던 회의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해당 주식을 매매하게 하고 지인 2명은 각각 수억원대 이득을 챙겼다. 또한 동생 명의로도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MBK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 중이었다.

로펌 광장 직원들 역시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등이 많아지며 공개매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부터 매년 20건 안팎이 진행됐는데, 지난해에는 공개매수의 절반 정도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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