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추진 가속

2025-10-31 06:01:34 게재

국감서 필요성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의 묵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 점토해야 한다”며 “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28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송 장관은 “맞습니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도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해 보고받았다.

농경연은 지난 2월 농식품부에 최종 보고한 ‘농업·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농업소득이나 매출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기록경영 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나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맞지 않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제 등록은 농업인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지만 농가에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로 운영되면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임 의원은 “사업자등록으로 식별체계를 통합하면 세무자료나 거래기록과 연계한 검증이 가능해져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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