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62년만 명칭 ‘복원’
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부터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적용된다.
세계 노동절(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6명이 숨진 것을 추모하는 날이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했다. 1958년에 노동절이 대한노총(현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일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963년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1994년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옮겨졌다.
이후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주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절’ 개칭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 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나긴 투쟁의 결실”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5월 4일(월요일)에 연차휴가를 하루 사용하면 노동절(5월 1일)부터 2일과 3일, 그리고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