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 2076건 발생

2025-10-31 13:00:01 게재

황희 의원, 2020년 298건서 지난해 466건으로 증가 … 보복 살인도 13건

#. 지난 30일 검찰이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1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국적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자가 일하던 마사지 가게 손님으로, 몇 년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피해자가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복범죄가 매년 늘어 지난해 4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076건 발생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다.

지난 2020년 298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간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다. 보복폭행(19.3%·401건), 보복상해(8.0%·1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복살인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 위험성도 높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보복범죄는 군대 내에서도 발생했다. 2020~2024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20건이 집계됐다. 고소를 막기 위해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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