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

2025-10-31 13:00:02 게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밝혀

“간부회의 (계엄) 영문 파악 위해”…‘12.3 연루설’ 반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검찰 내부 반발 거의 없다”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특히 “개인적으로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 저나 의원님이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천 처장이 앞서 국감에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짧은 시간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개혁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여론이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대다수 검사가 동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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