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조직원 25명 유죄
‘최대 시세조종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상부 지시 따른 점 고려해 선처”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따라 주식 매매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한 점, 상당수가 직접 투자로 손실을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동 중 매매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917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라씨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매매팀·법인관리팀 등으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범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28일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