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가격 담합’ 제당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2025-10-31 13:00:05 게재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삼양사 임원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