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 ‘유착 5명’ 전원 법정구속

2025-11-01 12:15:49 게재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5명 피고인 모두에 대해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공모지침서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금품 제공을 매개로 공모지침서와 채점 기준을 왜곡해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협의해 공사가 얻을 이익을 축소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공공이 입은 손해가 막대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고 밝혔했다. 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는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손해액이 엄밀히 입증돼야 하지만, 당시 개발이익 산정이 불확실하다”며 “형법상 배임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량은 일부 낮아졌지만, 범행 자체는 명확히 인정됐다.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음파일’은 변조 논란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과학적 검증 결과 변조 흔적이 없고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은 ‘배임 약정과 이익 분배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동규의 진술은 공모 관계와 수뇌부 승인 과정을 보완하는 핵심 근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자신의 유죄를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며 “정영학의 녹음파일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내부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와 결탁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3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467억원 분배 약속을 받은 점 등은 명백한 사익 추구”라며 “중간 관리자라 해도 실질적 책임자로서 배임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사업 주도권을 쥔 민간측 대표이자 최대 이익 수혜자”로 규정됐다. 재판부는 “그가 주도권을 확보해 수천억원대 이익을 취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업시행자를 사실상 내정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과 직접 연결되는 대목으로, 향후 검찰이 이 판결을 이 대통령 재판의 핵심 참고사례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임기 종료 후 공판이 재개되면 이번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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