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40%↓
2025-11-03 09:39:10 게재
1~12월치 40% 감면·환급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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