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오송참사 위증’ 경찰 조사
2025-11-03 13:00:51 게재
영등포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안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