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2025-11-03 13:00:51 게재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